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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by 장사월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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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이 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1월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세금이 결정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국세청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란 말 그대로 ‘사업 과정을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납세자라면 편하게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라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부과세율은 10% 입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구분 내용
정의 상품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계산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국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
물세 납세의무자의 개별인적사항을 고려하지않고 일률적으로 부과
일반소비세 면세상품을 제외한 모든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부가세 세액 구조

한 사장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료값이 6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는 매출액 100만 원에서 재료값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만 원이 부가가치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 40만 원에 대한 10%의 부가세율을 매긴 4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매입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부가세

 

그러면 위의 예시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매출세액은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이 100만 원이니 여기의 10%인 1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재료값을 지불할 때 60만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여기의 10%인 6만 원이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6만 원을 제외한 4만 원이 부가세가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의 10% (일반과세자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에 대한 오해

가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가 내가 번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내가 번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는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적인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10%의 세금을 부가세로 미리 납부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세금납부하는 기간에 맞춰서 징수했던 세금을 최종소비자 대신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10%의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추후 세금납부 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미리 별도의 통장에 세금을 따로 넣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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