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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합시다

by 장사월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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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예전보다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사진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바탕으로 하여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그다음 해 1월 말까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항목들은 헤매다 다르기 때문에 매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오픈되었으며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각종항목들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금액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1/15 ~2/15 연말정산 자료확인
1/20 ~2/28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 모으기 -> 사업장제출
2/1~2/28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사업장제출

 

●연말정산 해당자

연말정산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세부 항목들만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들을 직접입력하는 것이 아닌 로그인만 하면 세부내역들은 자동으로 입력되니 다운로드하거나 출력만 하시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지급일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 후 환급되기 때문에  2월 급여에서 환급받는 분들은 추가되어 입금이 되고 세금을 추가로 공제해야 하는 분들은 추가 공제 후 입금이 됩니다. 

보통은 2월에 모두 처리가 되지만 회사에 따라 3월에도 처리되는 곳도 있으니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1년간의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한번 돌아보고

빠짐없이 자료 제출하여 꼭 제3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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