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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낳는다고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부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주양육자가 더 큰 희생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급히 아이를 돌봐야하느느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양육에대한 공백이 생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혜택
돌봄서비스를 소득 수준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에 한하여)
종일제 : 시간당 1,506 ~ 8,534원
시간제 : 시간당 1,506 ~ 8,534원
-신청방법
정부지원 신청은 관할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서비스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사용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이 자동결제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육아 공백이 생기는 분들께서는 국가를 믿고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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