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나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자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이들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들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츰 늘어나 2024년에는 만 0세 아이들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들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2022년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와 만1세 아이들은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는데 만 0세인 아이들은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급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처음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할 시 출생일이 포함된 날부터 소급이 되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인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부모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니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육료 아니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중에 각 가구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정보 등록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2023년 1월 4일부터 1월15일까지 사이트에서 등록가능하며 방문등록 원할 시엔 해당되는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부모급여 지급방법 그리고 시기
2022년 1월 25일 부터 해당 가구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혹시 신청이 늦어서 해당 달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급여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지불가능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가 바우처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은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출산장려정책 중에 하나라도 부모급여가 신설된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힘들거나 육아로 인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이 힘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라 22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육아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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