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이자율은 최대 4.5%로 소득기준 연 5,000만 원(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이며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까지 연계가 되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신청기간은 2024.02.21부터 2024.12.31까지이며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자격
연령 : 만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 제한없음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함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 : 해당되는 자
각서 : 양식제공함
청년주택드림청약 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 당청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2년이 미경과되었더라도 적용함)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대출' 이율에 우대이율 (1.7% 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에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 신한은행 : 1599-8000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102010110
○ 하나은행 : 1599-1111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5802_115157.jsp
○ 대구은행 : 1566-5050
https://www.dgb.co.kr/com_ebz_fpm_main.act
○ 부산은행 : 1800-1333
https://www.busanbank.co.kr/ib20/mnu/FPMDPO012001002
○ 경남은행 : 1600-8585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관련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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