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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 만드세요

by 장사월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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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촉진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형태 및 지원내용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해서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2022년 7월부터 만 19세~34세 청년이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차상위자 수급자의 경우에는 15세~39세까지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으로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해당사항 면제)

 

가구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대상

매월 본인의 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39세 주거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원조건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하 여아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하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작성한 부분이 타당하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중도해지 시 수령금액

사회보장급요 확인조사를 통하여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합니다.)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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