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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

국민연금 해지말고 납부유예신청 가능합니다.

by 장사월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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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이든 직장가입자이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8세~60세까지 가입하여 10년 동안 납입 충족이 되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나누어 국민연금을 매달 납입하게 되지만

지역가입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부 등)는 직접 9프로 금액을 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이가 없어

납부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은 월급이 나오는 해당월을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도 만찬 가지로

10일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10일이 토, 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에

연금이 빠져나가게됩니다. 만약 그날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연체금이 가산되어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면제해요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납부가 재개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 대상

 

신청대상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된 경우인데 실업급여 수령, 퇴직 증명, 휴폐업사실 등 필요서류가 있으니

준비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납부가 재개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후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제출 시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어떠한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하여

전화해 봤을 때엔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니 신청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원분과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듯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이며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달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국민연금 납부가 힘든 시기라면 잘 확인하여 연체보다는 납부 유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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