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려금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이니들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서 환급형태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주요내용
정기신청 : 5.1.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3.1 ~3.15.
신청방법 : 개별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들의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부양장녀수에 따라서 산정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함.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고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함.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지원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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