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대상을 확대 후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변경 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제외)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금번 확대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예정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직접계약자(한국전력과 직접계약)
→ 사업자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후 지원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비계약사용자(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제출 시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
● 유의사항
<직접계약자>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7.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비계약사업자>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5.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https://home.kepco.co.kr/kepco/main.do
7.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위쪽에 설명한 대로 신청하시면 조금이나마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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