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년생부모급여1 늦기전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대상과 혜택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아동수당이 나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자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이들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이들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츰 늘어나 2024년에는 만 0세 아이들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들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2022년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이 됩니..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