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해지말고 납부유예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이든 직장가입자이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18세~60세까지 가입하여 10년 동안 납입 충족이 되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나누어 국민연금을 매달 납입하게 되지만 지역가입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부 등)는 직접 9프로 금액을 다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이가 없어 납부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은 월급이 나오는 해당월을 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도 만찬 가지로 10일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10일이 토, 일이라면 다음 월요일에 연금이 빠져나가게됩니다. 만약 그날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연체금이 가산되어.. 202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